이해찬이 고발당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해 김건희 여사 일가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라는 발언 때문임. 이건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될 여지가 충분히 있음. 걸릴 여지가 있으니 경찰은 수사를 시작한거고.
솔직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도 없애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 때문인데, 단순한 의혹 제기나 내부 고발 등이 저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임. 이재명이 살아있는 이유도 이 명예훼손죄도 한몫하다고 봄.
물론 이해찬에 관해서는 동정심이 1이 들지도 않음. 이해찬은 빨간줄 그어져봤자 사는데 지장 없다고 보니까. 게다가 윤석열 집권의 제1원흉인 이재명을 비호한 사람이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