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공천에 목숨거는 이유
한마디로 백수가 되면 아무것도 못함. 정치한 사람이 재취업 하는건 국내에서 좋게 보이지도 않은데다 정치를 완전히 은퇴하지 않는 이상 후원금조차 못받음.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하는 사람(백수도 정계은퇴하지 않는 이상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임)이 돈을 받으려면 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다체장 후보가 아니면 후원회를 설치 못함.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돈을 받는다면 불법임. 유튜브 하면서 슈퍼챗? 별풍선? 당연히 불법임. 그나마 광고 달면서 수입을 얻는 것은 합법이기는 한데 정치인 유튜브 특성상 광고 수입이 안나옴.
정치를 완전히 은퇴해도 문제인게 전술하다시피 정치한 사람이 일반적인 곳에 재취업 하는 것을 좋게 보이지가 않음. 그나마 변호사 라이선스가 있으면 변호사라도 할 수 있고(당장 변호사 면허가 있는 장덕천 전 부천시장님이 낙천하고 지금 변호사 일하고 계심) 이런 점에서 법조인들이 정치판에 많이 가는 것도 이런 점도 있다고 봄.
정치인들이 낙천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도 있다고 봄. 이 이유 말고도 여러가지지만. 그나마 컷오프 되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라도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텃밭 지역구가 국힘에 비해 적은데다 아무리 국힘 출신에 TK 같은 꿀지역구 출신이라도 홍준표, 김태호 같이 이름값이 있지 않으면 어려움. 신경민 처럼 경선에서 지면 그냥 노답이고. 그나마 신경민이야 패널로도 출연하지만 패널도 아무나 출연할 수 있는건 아님.
솔직히 말해서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한테는 거의 전부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백수는 아예 정치자금법 적용 대상에서 빼도록 해야 한다고 봄.